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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고용/산재보험 공제

Q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을 할 때 중간입사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당월 납부 미희망 시 익월부터 처리되어서 첫달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같은 경우는 4대보험 신고처리가 바로 안되었을 시 고지서에 나오지 않는데 당월에 나온 EDI 고지서를 토대로 고용/산재보험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중간입사자 분들은 다음 달에 보험료가 2달분이 고지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따로 공제를 하지 않고 급여를 드리고 다음 달에 고지된 금액만큼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지서를 무시하고 급여에 따라 계산을 해서 드려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료는 중도 입사자라도 보수에 비례하여 0.8%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시고, 추후 고지내역이 나오면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산하여 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금전이므로 역시 고지내역이 나오면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초일 입사자라면 당월부터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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