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을 할 때 중간입사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당월 납부 미희망 시 익월부터 처리되어서 첫달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같은 경우는 4대보험 신고처리가 바로 안되었을 시 고지서에 나오지 않는데 당월에 나온 EDI 고지서를 토대로 고용/산재보험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중간입사자 분들은 다음 달에 보험료가 2달분이 고지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따로 공제를 하지 않고 급여를 드리고 다음 달에 고지된 금액만큼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지서를 무시하고 급여에 따라 계산을 해서 드려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