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식대비용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에 직원식당이 있는 상황이지만 야간근무 혹은 교대근무자의 경우 직원식당의 운영시간과 맞지 않아 식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식당이 있는 경우에는 식대비용을 비과세항목으로 넣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위처럼 야간근무자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이 있더라도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식사를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중 제공하여야 하는 식사 대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