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입사일이 19년 10월01일(정규직 , 주 40시간근무) 이라고 가정하고 입사이후 20년12월31일 까지 사용한 연차가 10개 이면 회사는 20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시 몇개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중에 11일, 연단위 연차휴가는 2019년 3개월 근속에 비례한 3.75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는 14.75일입니다.
10일을 사용하였고(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2021.1.1에 정산한다면 4.75일이 정산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2020.9.1에 발생예정인 11번째 연차휴가는 엄밀하게는 2021.9.1이 정산시점입니다(이 기준에 의하면 연단위 연차휴가 3.75일만 2021.1.1에 정산하고,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은 2021.9.1에 정산함이 맞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