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Q

안녕하세요. 1월중순부터 고용된 직원을 기업 상황에따라 굳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지못하여 업무에대한 비효율적이란 판단에 4월초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해고예정 통보를 구두로 했으며. 4월초 일주일정도 일한 급여와 한달치 수당을 더 해 지급하였습니다. 솔직히 직원은 지각도 빈번하였고. 업무태만 자기마음대로 외출. 개인사정으로 인한 허락없는 잦은 외출에 화장실 사용에 대하여 뭐라할순 없지만 업무가 많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회사생활에 대한 편의는 본인마음대로 했습니다. 출퇴근이 멀어 이사를 하겠다고 전세대출에 필요한 (본인이 경리업무를 보고있으니) 사대보험 가입도 하고. 물론 알고지내온 사람이다보니 하게 허락은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요. 5인이상 근무회사에 사대보험리 가입돼있던 직원이라 권고사직보다는 해고라는 의미로 사직을 요청하며 한달치 급여를 주고 끝냈는데 두달가량 다된 지금에 와서야 본인이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왜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했냐며 따지고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아놓은게 없어 답답하네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해고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었는데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해고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서면통보의무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의미로 지급한 것이라면 해고를 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므로 서면통보의무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불리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당의 의미를 회사로서는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여 해고와는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노동부에서의 다툼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다툼밖에는 없으므로 그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한 것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노동위원회와 동시에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금전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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