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중 한명이 출산휴가를 쓰고 (2/19~5/18,3개월)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5/19~5/31(9영업일)을 연차로 쓰겠다고 합니다. 연차가 끝나는 6/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고요..
연차사용을 안하면 자연소멸되니 중간에 남은 연차를 다 쓰겠다고 하는경우...
급여 일할계산을 (5/19~5/31) 어떻게 하면 될지요
만약 급여가 200만원이라 하면 1) 2,000,000*13/31 인지 ,
아님 연차를 사용한 9영업일만 일할계산하는게 맞는건지 2) 2,000,000*9/31
1)번과 2)번 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그 이유는 무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252, 회시일자 : 2018-11-01)에 따른다면 5.19~31 중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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