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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해고예고 수당

Q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외 프리로 일감을 받아와 업무시간에 작업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예정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사원이지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고예고 없이 바로 퇴사처리 가능한지요?? 부당해고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좋을지요?? 사직서를 받고 바로 수리하여 퇴사를 마무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을 보면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해고할 수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조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9호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즉시 해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해고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사내 취업규칙에 해고에 관한 사전 절차(소명기회부여, 징계위원회 회부 등)도 준수하여야 그 해고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서를 받아낼수 있다면 부당해고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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