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외 프리로 일감을 받아와 업무시간에 작업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예정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사원이지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고예고 없이 바로 퇴사처리 가능한지요?? 부당해고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좋을지요?? 사직서를 받고 바로 수리하여 퇴사를 마무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외 프리로 일감을 받아와 업무시간에 작업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예정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사원이지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고예고 없이 바로 퇴사처리 가능한지요?? 부당해고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좋을지요?? 사직서를 받고 바로 수리하여 퇴사를 마무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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