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회사에서 직원 한분 더 모시려 하는데요 최종에는 한분만 정직원 채용 예정인데 혹시 처음에 두분 정도 뽑아서 1개월 인턴 생활 해본 후에 마음에 드는 분으로 한분만 정직원 등록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 인턴 기간동안 급여는 정상급여의 몇퍼센트 지급되어야하는지 궁금해요 :)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아무리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속근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직통보시 부당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상급여의 몇%를 설정하든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최소한 최저임금은 상회하는 금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