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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미채용 문의

Q

근로기준법은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차별없이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로날짜 및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이 부적합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는 가능성또한 있는 수습직원의 경우 평가를 통해 규정에 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가내용은 크게 아래내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팀장과 차상위자가 각자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채점합니다. 1.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2. 담당직무의 수행과정 및 절차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가? 3. 업무추진에 의욕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가? 4. 문제나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고 직무상의 지시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 5. 자기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가? 6. 규율 및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하는가? 7. 동료 및 관련부서 직원과 원만하고 성실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가? 8. 평가기간 중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은 없는가? 9. 새로운 업무 및 변화되는 현실에 대하여 잘 적응하는가? 10.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가? 1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은 보유하고 있는가? 12. 업무 수행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기존 정규직원들도 매년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평가를 통해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을 해고할 시, 이또한 부당해고사유가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습 중 업무평가를 통해 계속근로할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업무 부적격성 판정의 정당성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이라는 특성상 업무에 서투른 점은 인지되어야 할 것이어서 너무 그 기준을 높게 잡는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기준도 이러한 정량적인 평가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업무 부적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서술식 지표(예로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수치에 대한 해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을 제출하였다든지와 같은)도 같이 평가기준으로 추가하여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 완벽한 해고사유는 있기 어려우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만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길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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