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도입

Q

20.6.1 시점으로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0.5월까지의 퇴직금은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고 20.6.1 시점으로 퇴직연금을 연납하려고 하는데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20.5월까지의 퇴직금계산 기준금액은 퇴사시점의 최근3개월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연금 시작하기전인 20.5월시점의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금 전 전화 상담하였던 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미 드렸으나 재차 말씀드리자면, 20.5월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 가입은 그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귀사에서는 20.5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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