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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고시 연차

Q

안녕하세요. 사직/해고시 남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올해 1월 말에 입사하시어 현재 4개의 연차가 있는 두분이며 사직서를 제출하신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귀책사유로 해고 예정이신 분이 있습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안내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해당사항이 없어 사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분 모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직의 사유가 무엇이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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