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1) 회사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뭉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2) 전 항의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은 30분 단위로 산정하고, 30분 미만은 절상한다.
그런데, 어느 노무사 분이 상기 2)항이 법령 위반이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법령 위반인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30분 미만을 "절하"한다고 하면 위법하나, "절상"한다면 문제는 없는 조항입니다.
즉, 20분 연장근로하였는데, 절상하여 30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분 연장근로하였는데, 30분 미만이라서 0분으로 "절하"할 경우가 문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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