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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진퇴사

Q

10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처음 고용할때 기계사용할줄아는 기술직으로 고용한건데 기계사용도못하고 회사하고도 안맞는거같고 본인도 한계를 느끼다 10일차 때 오전만 일하고 그만두기로했는데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본인은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권고사직처리를 원하는데 어차피 180일이 안되는상황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필요가있나요? 안해주면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누가 먼저 그만두라 또는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권고사직과 자진사직인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퇴직의사를 타진한 것이라면 업무능력 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직사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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