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임금

Q

직원채용후 3일근무 하였습니다. 4일째 되던날에 출근하여 퇴사통보를 하였고 퇴사통보날 바로 퇴근/퇴사하였습니다(4일째는 근무x) 수습기간(4대보험 적용된다고 안내함) 23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일급여가 나가야하는데 최저시급으로 나가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서대로 그에 맞춰 일할 계산하여 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