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후 3일근무 하였습니다. 4일째 되던날에 출근하여 퇴사통보를 하였고 퇴사통보날 바로 퇴근/퇴사하였습니다(4일째는 근무x) 수습기간(4대보험 적용된다고 안내함) 23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일급여가 나가야하는데 최저시급으로 나가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대로 그에 맞춰 일할 계산하여 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