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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및 스케줄근무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Q

안녕하세요, 매장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1. 근로시간 상세내역(2주단위) 1주차 : 월(주휴) / 화~일(각 9시간) = 근로시간 합계 48시간 연장근로 6시간 2주차 : 월(주휴) / 화(휴무) 수~일(각 9시간) = 근로시간 합계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주 소정근로시간 : 44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 5.5시간으로 월 기본급은 227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장근로는 22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2. 스케줄단위 근무시(한달단위) 오전조 : 11시~18시(6시간)-휴게시간 1시간 오후조 : 13시~21시(6시간)-휴게시간 1시간 종일근무 : 11시~21시(9시간)-휴게시간 1시간 한달 단위 스케줄근무이기 때문에 매주 근무시간이 변동됩니다. (한 주 최소30시간 근무) 예) 1주차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휴무 휴무 6H 6H 9H 9H 2주차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휴무 9H 6H 6H 6H 9H 이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출하면 되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평균적으로 주49.5시간 정도 근로이므로 주9.5시간(월 41.3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 41.3시간(가산되면 61.9시간) 2) 3가지 근로형태가 평균적으로 월간 각 몇일이 발생하는지 정도는 도출되어야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되어야 주휴시간이나 연차시간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형태를 설계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며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여기 상담코너에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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