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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직원 A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원해 5월에는 7일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 B를 새로 채용하였는데 5월에 월중 입사하여 8일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직원 A의 근무조건은 주 5.5일, 하루 근무 9시간(총 10시간 중 1시간 휴식) / 급여는 최저시급에 따라 2,146,300원 이었구요. ((9시간 * 주 5.5일) + 주휴수당 8시간) * (365/12/7) 직원 B의 근무조건은 주 5일, 하루 근무 8시간 / 급여는 최저시급에 맞춰 1,792,000원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직원 A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이달 휴무가 8일 이므로 31-8=23일이 근무일수이고 그 중에 7일만 근무하고 퇴사 하였으므로, 급여 2,146,300 * 7 / 23 = 653,221.739원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따져 1주일 만근에 잔여 근무시간 만큼의 급여를 계산하여서 1주일 주급 = ((9시간 * 주 5.5일) + 주휴수당 8시간) * 8,590원 = 493,925원 에 (9시간 * 1.5일) * 8,590원 = 115,965원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직원 B의 경우 월 중 입사 하여 한주 4일, 다음주 4일 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주일 만근이 적용되지 않으니, (8시간 * 8일) * 8590원 = 549,760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월급여 * 8 / 23 ->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적법한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두 근로자 모두 월급제로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만근시 임금×(휴일 휴무 포함 총근속일수)÷해당월의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분자와 분모 모두 휴일, 휴무를 포항하면 됩니다. 5월이므로 해당월의총일수는 31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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