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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1. 이번에 새로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개정된 법은 적용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1년미만일때 생성된 11개의 연차일수가 입사일 시준으로 1년이 되면 모두 소멸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할때 평균임금으로? 아니면 통상임금??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3. 근로자가 1년이 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1년이 된 시점부터 생성된 15일에 대한 연차일수를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근로자가 1년되자마자 퇴사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020.3.31 이후 발생하는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사용 종기일이 입사후 1년간이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수당 청구권 소멸). 3.3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예로 2020.1.1 입사자의 경우 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1.31까지 사용 가능하나, 4.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하여 일부의 연차휴가의 경우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가 나중에 소멸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2) 최근 대법 판례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며,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기준 근로자라면 8시간*통상시급이 1일 연차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지급하지 아니할 방법은 없으며, 15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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