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1. 이번에 새로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개정된 법은 적용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1년미만일때 생성된 11개의 연차일수가 입사일 시준으로 1년이 되면 모두 소멸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할때 평균임금으로? 아니면 통상임금??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3. 근로자가 1년이 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1년이 된 시점부터 생성된 15일에 대한 연차일수를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근로자가 1년되자마자 퇴사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