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스케줄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Q

매장 스케줄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한다 알고는 있지만, 근무스케줄이 유동적이여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방법으로 기재하는 게 맞는걸까요? 방법1. 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주5일, 주34시간 근무 수요일 : 6H(14:00~21:00) 목요일 : 9H(11:00~21:00) - 1H 연장근무 금요일 : 6H(14:00~21:00) 토요일 : 6H(14:00~21:00) 일요일 : 9H(11:00~21:00) - 1H 연장근무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중1회는 무급휴무일로 하며, 주중1회는 주휴일로 한다. 방법2. ① 을의 근로시간은 매장운영시간(11:00~21:00) 내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운용한다. · 오전근무 : 11:00~18:00 (6H) · 오후근무 : 14:00~21:00 (6H) · 종일근무 : 11:00~21:00 (9H) ②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월 근무편성표에 따르며 근무편성표는 사전에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작성한다. ③ 주중1회는 무급휴무일로 하며, 주중1회는 주휴일로 한다. 추가질문1. 방법1로 진행한다면 주3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연장가산수당이 붙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안으로 할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1일 8시간 이내 근로임에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2)안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안의 경우에는 종일 근로할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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