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사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일반적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로터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의 경우 제한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경우는 그 제한 사항도 아니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율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직원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진행중인 정부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