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수습기간 3개월차에 업무마찰로 인하여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맡은 업무가 있어서 출근을 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했지만 본인이 못한다고 하고 사직서도 안써준다고 해서 카톡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 퇴사처리 하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퇴사처리를 진행하면 뒤에 또 부당해고니 해서 문제 삼을것인지 알수 없어서 퇴사처리 진행해도 회사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급여관계에서 5월은 6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기에 6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고민의 이유는 직원이 있을때 업무관련 계약을 맡아서 했는데 그 계약이 문제가 생겼고 일도 진행된것이 없다보니 회사에서는 계약금도 못받게되고 회사의 업무에도 막중한 피해를 입게되어 사실 6일급여는 생각도 안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