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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해고

Q

안녕하세요 직원이 수습기간 3개월차에 업무마찰로 인하여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맡은 업무가 있어서 출근을 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했지만 본인이 못한다고 하고 사직서도 안써준다고 해서 카톡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 퇴사처리 하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퇴사처리를 진행하면 뒤에 또 부당해고니 해서 문제 삼을것인지 알수 없어서 퇴사처리 진행해도 회사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급여관계에서 5월은 6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기에 6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고민의 이유는 직원이 있을때 업무관련 계약을 맡아서 했는데 그 계약이 문제가 생겼고 일도 진행된것이 없다보니 회사에서는 계약금도 못받게되고 회사의 업무에도 막중한 피해를 입게되어 사실 6일급여는 생각도 안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서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내에 해고와 관련한 절차가 있다면 이 절차도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은 추후 다툴 문제이지, 기왕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중대성을 심사할 것도 없이 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월 만근시 임금*(6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31*6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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