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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삭감, 직원 연차소진(촉진), 직원 무급휴가

Q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래의 3가지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임원급여삭감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원만 급여 10% 삭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문제 되지 않을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2. 직원 연차 촉진 위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연차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3. 직원 무급휴가 30일 기준으로 급여 지급을 하는데, 주5일 중 하루를 무급휴가로 실행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의 문의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직원 동의서 등)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임원이지만 근로자성을 지닌 경우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안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삭감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으니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시어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동의는 불요하나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불요). 다만, 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무급동의서를 받으셔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노동부 **지청에서는 무급동의서도 효력이 없고 무조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6조는 강행규정이므로)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개인별로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급여 삭감은 불가합니다. 2.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3.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여를 삭감하는 취지라면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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