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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처리

Q

안녕하세요 :D 최근 근무자의 외부 출장이 잦아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자문요청을 드리고자합니다. 출장등의 업무수행이후 회사복귀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출장의 경우, 내부 사례로 보면 최대 12시간이상 이동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맞을지 질문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래의 지방법원 판례의 판시를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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