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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처리

Q

안녕하세요 :D 최근 근무자의 외부 출장이 잦아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자문요청을 드리고자합니다. 출장등의 업무수행이후 회사복귀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출장의 경우, 내부 사례로 보면 최대 12시간이상 이동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맞을지 질문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동일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미 올려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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