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6개월 근무 후 해고 진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칭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