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수당관련

Q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6개월 근무 후 해고 진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칭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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