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침, 설사 등 유증상이 보인다고 회사에서 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판정도 아니고, 격리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100%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연차에서 소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침, 설사 등 유증상이 보인다고 회사에서 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판정도 아니고, 격리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100%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연차에서 소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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