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침, 설사 등 유증상이 보인다고 회사에서 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판정도 아니고, 격리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100%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연차에서 소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휴가를 자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상관없으나,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용케 할 수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하고,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