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작년7월29일 ,1년계약으로 1인직원 근로계약서있고 4대연금 안한다해서 그냥지급하다, 올해4월에 작년입사때부터 4대보험 소급적용해달라해서 이유를 물으니 기간만료로 처리해 자기는 실업급여받고 , 저하고는 계속 일하고싶으니 자기급여처리는 주부인 언니통장으로 보내달라해서 일단거절했어요 그건불법이라 안된다고,,, (녹음저장) 4대보험 신고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새로내고(전 회사에 속해있는 계약직 으로 원천징수후 개인적으로 직원고용) 기장세무사 사무실서 직원의 4대보험 소급신고 끝났다는 4월26일 일요일 전화받은직후 (세무사직원분이 제직원에게 먼저연락. . . 바로 그날 일요일입원)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해서 안나와요 처음엔 2주라해서 기다리려했는데 지금은 3개월이라하며,이전직장에서도 허리로 몇달입원 이력확인후 해고예고 통보를 4월27일자로 카톡과 이메일로 발송후 양쪽다 받았다는거 카톡으로 확인받았어요 (카톡본있음) 어제 제메일 들어가서 보낸 이력확인하니 보낸이력이 없어졌어요(직원이 제비번알아요) 그리고 지금 전화해서 진단2주라고 했는데 3개월로 길어져서출근못할거 같으니 무급병가를 두달더 달라고해요 이미 해고예고보낸상태고, 주말에 공원서 운동하다 다쳤다며 안나와 직원이 1명인 제사업손실이 커서 그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울거 같다했어요 어차피 무급인데 손해볼거 없지 않냐하는데 자꾸말이안되는 요구가 늘어요 무급병가 요청 이유를 물으니 그래야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 있다해요(녹취분있음)-한달차이로 그런지요? 주말에 개인운동하다 다쳤다하는데(진단서미확인) 해고예고통보가 유효한지. 개인사업자를 올5월에 발급(2019.1월소급발행)-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했는지여부.(기존개인으로만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을 출근못하는데 주어야하는지와 이미 해고예고통보를 한상태인데 무급병가를 해주어야하는지요 다음달로 넘어가면 1년이되어 퇴직급도 문제가 생겨요 어찌처리하면 좋을지요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