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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수당

Q

개인사업자로 작년7월29일 ,1인직원두고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있고 4대연금 안한다해서 지급하다, 올해4월에 작년입사때부터 4대보험 소급적용해달라해서 이유를 물으니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받고 ,기간만료로 처리해주고, 저하고는 계속 일하고싶으니 자기급여처리는 주부인 언니통장으로 보내달라해서 일단거절후, (녹음저장) 4대보험 신고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새로내고(전 회사에 속해있는 계약직 으로 원천징수후 개인적으로 직원고용) 기장세무사 사무실서 직원의 4대보험 소급신고 끝났다는 4월26일 일요일 전화받은직후(세무사직원이 비서에게먼저연락. . . 바로 그날일요일입원)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해서 안나와요 처음엔 2주라해서 기다리려했는데 지금은 3개월이라하며,이전직장에서도 허리로 몇달입원이력확인후 해고예고 통보를 4월27일자로 카톡과 이에일로 발송후 양쪽다 받은거 카톡으로 확인받고 (카톡본있음) 어제 제메일들어가서 보낸이력확인하니 보낸이력이 없어졌어요(직원이 제비번알아요) 어제저한테 전화해서 무급병가를 두달더 달라고해서 이미 해고예고보냈고, 1인직원이 주말에 공원서 운동하다 다쳤다며 안나와 제사업손실이큰데 안된다 했고, 무급병가 요청 이유를 물으니 그래야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 있다해요(녹취분있음)-자꾸말이안되는 요구가 늘어요 주말에 개인운동하다 다쳤다하는데(진단서미확인) 해고예고통보가 유효한지와(업무무관) 해고예고수당을 출근못하는데 주어야하는지와 무급병가를 1인직원이데 해주어야하는지요 다음달로 넘어가면 1년이되어 퇴직급도 문제가 생겨요 어찌처리하면 좋을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보완하여 재질문하신 글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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