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청구

Q

1. 기사의 부주의로인해 컨테이너 파손 되어 수리비가 5백만원 정도 나왔으며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자 부담금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고 이후 기사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부담금및 위 금액에대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2.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과지급으료 인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 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고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에 앞서 사용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동일선상에서 그 책임을 지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에 의한 사고였다면 모를까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아 손해 상당액을 모두 부담하는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상당 부분 감액될 가능성 높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정한 선에서 금전적인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의견차이가 있다면 법원에서 그 당부를 다투어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1)의 사례와 무관하게 퇴직금 자체가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과오납된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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