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의 부주의로인해 컨테이너 파손 되어 수리비가 5백만원 정도 나왔으며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자 부담금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고 이후 기사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부담금및 위 금액에대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2.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과지급으료 인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 입니다
1. 기사의 부주의로인해 컨테이너 파손 되어 수리비가 5백만원 정도 나왔으며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자 부담금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고 이후 기사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부담금및 위 금액에대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2.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과지급으료 인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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