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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실로 인한 해고

Q

3개월미만의 근로자분이 근무중 본인의 과실로 물적사고를 냈습니다. 업무중 일어난 업무중 과실 사고이나 이부분도 문제이나 이 사실을 사고 당일 보고 하지 않고 은폐한 상황에다가 실제 해당 사고로 인한 납품이 나가는날 다른 직원분이 물량이 안 맞아 확인 하던중 CCTV등을 보다가 찾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파트장님이 해당 직원에게 확인 하니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중 과실로 인한 사고도 문제지만 업무중 일어난 사고를 보고 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괘씸하다고 해고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물적사고로 나타난 단순금액은 1,500 ~ 2,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가 될 금액은 사고조사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3개월 미만 직원으로 본인 조차 사고 낸걸 인정한 상황이고 왜 숨겼냐고 하니 그냥 암말 안하고 있을 뿐인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고지 하고 사직서를 받고 해고 진행을 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게 문제가 있을까요? 부당해고 등으로 문제가 나타날지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내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근기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한 서면통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직서를 받아 자진사직처리된다면 해고에 관한 문제는 붉어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법원에서 그 과실유무와 손해액 등의 증빙을 통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비해 근로관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많이 감액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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