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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차, 공가 에 관하여

Q

격년으로 받는 국가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잠시 외출해서 받는분도 있고, 하루 공가 처리하고 받는 분도 있고, 개인휴가 쓰고 하루 쉬면서 받는 사람도 있고, 토요일에 받는 분도 있고 주변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소규모 비영리단체인데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내규에 건강검진을 2년에 1번씩 받을 때마다 하루 공가로 처리해주는 규칙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임원 중 한분이 '당연히' 공가인걸 왜 규칙에 넣느냐고 하시는데 검색해보니 법으로 정해진건 없고, 직원들은 위에 나열한 케이스대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공가처리를 내규 운영규칙에 삽입하는게 불필요한 사항인지요? 그리고 노동법에 의해 강제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공가를 안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직원들 편의와 동등한 복지를 위해 모두가 알도록 운영규칙에 신설하려는 의도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국가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공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공가로 유급처리하여야 할 부담은 없습니다(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하든지 토요일 휴무일 등을 이용하면 족함). 다만, 회사에서 이를 유급처리할 근거를 마련한다면(건강검진을 공가처리하기로 규정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에 따른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가 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규정하면 구속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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