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Q

약 한달정도 근무 / 근로계약을 미작성한 상태로 무단퇴사 근로계약요청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계좌번호만 전송한채로 퇴사상태입니다 급여책정을 얼마로 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무단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의 댓가는 온전히 보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개월을 만근하였다면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여를 100%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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