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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저희 회사 직원분 한분이 아드님이 일본에서 와서 자가격리 2주를 진행중입니다. (코로나가 걸린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입국해서..) 그런상황에 임금을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빠진날짜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금을 해드려도 되는것인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자가격리 기간동안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것도 아니며 전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국가에서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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