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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하시는 일용직분은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Q

안녕하세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인입니다. 시급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월~금요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신 이상 출근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일이 거의 매일 있기때문에 대부분 한달에 20일정도는 일하고 계십니다. 비수기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계속 근무하실 것 같긴해요. 최저시급x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변동급으로 드리고 있고 주휴수당도 드리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들었구요. 1) 이분은 일용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2) 근로형태가 단기시간근로자인가요? 3) 변동급으로 드리고 있는데, 고정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4) 단기시간근로자 근료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5) 휴가, 연차휴가, 퇴직금등도 드려야 하나요? 6) 배우자공제나 20세미만자녀 공제 이런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쪽에 지식이 거의 없어서 혹시 잘못하고 있는건 없는지 걱정이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매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이므로 실질은 일용 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라고 보여지나,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해고가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고용 안정측면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면 주35시간 근로자이므로 사업장내 이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사업장 재량입니다. 4)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제도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6)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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