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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Q

미국에 모회사를 둔 한국 법입인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 악화 전망으로 글로벌 오피스 모두 인원 감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한 한국 법인은 아직까지는 급격한 매출 및 이익 하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 문제 없이 권고사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개월 정도 급여 보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처리하면 될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문제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일 것입니다. 거부할 경우에도 퇴직을 강제할 경우에는 해고로 귀결되어 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경영악화가 심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3개월분 보상카드가 있다면 좀 더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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