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19년 6월에 입사한 아르바이트 분을 2020년 6월에 정규직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입사 초일 2019년 6월 / 2020년 6월 중 어느 것이 되는 것일까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끝내고,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지굼) 채용하는 상황이라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채용을 별개 건으로 보는데, 중간에 업무 퇴사 없이 계약조건을 아르바이트(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하면 계약 연장 처리가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공개채용을 통한 재입사도 아니라면 단순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정산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및 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