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52시간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최대근무 52시간제한에 따라 당사 직원들은 평일 시간외근로 1시간을 포함해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급여상 기본1시간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며, 주45시간을 초과~52시간 이내 발생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이 부득이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별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그 다음주에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