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52시간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최대근무 52시간제한에 따라 당사 직원들은 평일 시간외근로 1시간을 포함해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급여상 기본1시간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며, 주45시간을 초과~52시간 이내 발생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이 부득이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별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그 다음주에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표현함이 맞습니다.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시간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하고 있지만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2)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면 2주단위 또는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함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