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나가라고 했다고 해고라네요

Q

담당 업무의 처리 미숙으로 사장이 직원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그렇게 일할꺼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날로 자기는 해고된거라고 짐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저렇게 나오니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정황으로 볼 때 최종 인사결정권자인 사장님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빨리 (회사의 생각이 궁극적으로 해고를 시키고자 함이 아니었다면) 근로자측에 연락을 취하여 잠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벌어진 실언이니 즉각 업무 복귀할 것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더구나 서면에 의한 통보도 아니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해고의 효력은 부정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