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 관계 상 직원들 채용할 시 근무조건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9시 (휴게시간 3시간 제공) 주 1회 휴무 (단, 1달 만근 시 연차 1회 제공해서 총 휴무는 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고정 30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식당 운영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당 계산법을 검색해보니 다양해서, 정확한 계산방법도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