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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Q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 관계 상 직원들 채용할 시 근무조건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9시 (휴게시간 3시간 제공) 주 1회 휴무 (단, 1달 만근 시 연차 1회 제공해서 총 휴무는 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고정 30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식당 운영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당 계산법을 검색해보니 다양해서, 정확한 계산방법도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 적용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으로 기본임금과 약정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함이 바람직). 급여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판단되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 알바생이라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알바생기준으로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유급+8시간휴일*1.5배)=2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 월급제 알바생이라면 12시간분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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