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관련

Q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6개월 근무 후 해고 진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일용직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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