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예고 수당관련

Q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6개월 근무 후 해고 진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일용직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