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특정 근무 요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직원이 월, 화, 수, 토, 일 (매일 8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주휴일 요일도 특정 요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근로패턴이라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무급휴무와 유급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 근무요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6일차 근로에 대해서는 주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주7일차 근로를 주휴일의 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