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Q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과 주휴일 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 40시간 근무, 주1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을 때, 토,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토/일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급*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일 중 하루는 주휴일일 것이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라면 주40시간 초과 또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 이하면서 1일 8시간이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x).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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