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계약서를 작성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과세, 연장,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일부의 비과세액으로 알고있는데요
매월2,333,333(세전)의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 1,761,323원 비과세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00,763원 연차수당 71,247원
으로 작성하게되면 최저시급이 미달로확인되어서
기본급 1,795,310원 식대 66,013원으로 변경을 해도 차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적용시간이 30시간(45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급여 항목을 조정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변경된 안으로 보면 통상시급이 8590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45시간*8590원=386,550원, 연차수당(8시간)은 68,720원으로 구성하고 총 급여에서 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을 제외한 82,753원을 식대로 구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즉,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에서 일부 금액을 식대로 넣는 방안).
포괄임금제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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