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매년 급여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고 연봉계약서를 써서 임금만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는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될까요? 더 넣어야 하는 사항이나 관련 사항을 알려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계약서] 사업자(이하 “A”라 함)는 직원이름(이하 “B”라 함)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의 대가로 “A”는 “B”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 근로계약을 다음과 같이 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체결하고 “A”와 “B”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2020년 07월 01일부터 7. 임금 1) 월 임금 총액: “B”의 월 임금 총액은 최저임금으로 한다. 2) 업무에 사용되는 자가 차량이 있을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3) 식사는 현물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한다. 8. 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1) 입금의 지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임금 및 수당은 “B”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B”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3) “A”는 “B”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지각, 조퇴, 결근 등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5) 상여금, 성과급, 특별수당 및 기타 어떠한 명목이든지 매월 공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금전은 지급 당시에 “B”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 금 계 약 서] 사업자(이하 “A”라 함)와 직원이름(이하 “B”라 함)는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20년 07월 01일부터 1. 연봉계약기간 및 연봉 1) 연봉계약기간: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2) 연봉: 10,800,000원 3) 연봉 금액을 6등분하여 6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각 1/6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 09:00-18:00 (1일 8시간, 주 40시간) 2) 휴게시간: 12:00-13:00 “A”는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1) 또는 2)의 근로일 또는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고, 파견 근무의 경우 파견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1) 입금의 지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임금 및 수당은 “B”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B”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3) “A”는 “B”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비밀유지의무 1) “B”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B”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회사 및 고객에 대한 정부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B”는 본인 및 타인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B”는 1) 내지 4)를 위반하여 “A”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준용 동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