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15시간미만근로자가 2년정도 일하고 하루8시간? 근로로 변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년 근로기간 퇴직금을 중산정산을 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퇴직금중간정산법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퇴직자가 중간정산한것을 무시하고 공단에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는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서류를 증빙하면 괜찮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지? 2. 퇴직금중간정산시 작성할 서류, 증빙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3. 만일,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게 됬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간정산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