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15시간미만근로자가 2년정도 일하고 하루8시간? 근로로 변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년 근로기간 퇴직금을 중산정산을 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퇴직금중간정산법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퇴직자가 중간정산한것을 무시하고 공단에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는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서류를 증빙하면 괜찮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지? 2. 퇴직금중간정산시 작성할 서류, 증빙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3. 만일,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게 됬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간정산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어도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된다면 지금부터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이 시작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