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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Q

미국에 모회사를 둔 한국 법입인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 악화 전망으로 글로벌 오피스 모두 인원 감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한 한국 법인은 아직까지는 급격한 매출 및 이익 하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협상 중인데 일부 직원은 보상여부 관계 없이 사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를 강행하여 해당 직원이 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한다면, 회사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그 직원을 다시 복귀 명령을 받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문제가 더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요. 권고 사직이 계획대로 안 된다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은 받지는 않습니다. 구제신청이 지노위에서 받아들여졌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내 보낼 방안은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며,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격한 매출하락과 같은 사유는 없다고 하니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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