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월~금 근무자가 주말(토,일) 근무한 건에 대하여 평일(월~금)에 대체휴무를 지급하려고 하면 근로자대표와 사전동의가 필요한가요? (관련 법이 있다면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 사정상 휴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부여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그 근거는 마련하였으므로 (별도의 노사합의는 불요하나) 휴일대체의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에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부여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