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수금 10:00AM-3:30PM(30분 휴게)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인턴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인턴이라 주당 15시간 제한이 있는 인턴이고 연장근무는 없게끔 주15시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정도 업무특성상 외국과 일해야 하는 경우에 저녁 9pm-1am 정도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경우 다음날 유급으로 1-2시간 늦게 오라고 한다든지 합의하에 유연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야간수당 관련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녁 10시이후 근무는 1.5배 지급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연근무 대신 야간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둘다 괜찮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보상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제도를 유효하게 사용하려면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사전에 존재하여야 하며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와 달리 이는 1:1 교환이 아닌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까지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대체하여야 하므로 4시간 연장+3시간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4시간*1.5배+3시간*0.5배)=7.5시간만큼 근로를 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