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유급연차

Q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유급연차휴가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2019년 5월 24일 부터 근무를 했고 퇴사를 2020년 7월 23일에 한다면 총 줘야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 상반기에 5일을 사용했고 남은걸 사용 안했을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줘야하나요? 근무조건은 주4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하루8시간인데 연차 하루에 얼마로 환산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기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계약에 따를 것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합의만 있지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근기법이 적용되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 정산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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