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유급연차휴가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2019년 5월 24일 부터 근무를 했고 퇴사를 2020년 7월 23일에 한다면 총 줘야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 상반기에 5일을 사용했고 남은걸 사용 안했을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줘야하나요? 근무조건은 주4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하루8시간인데 연차 하루에 얼마로 환산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유급연차휴가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2019년 5월 24일 부터 근무를 했고 퇴사를 2020년 7월 23일에 한다면 총 줘야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 상반기에 5일을 사용했고 남은걸 사용 안했을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줘야하나요? 근무조건은 주4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하루8시간인데 연차 하루에 얼마로 환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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