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기업과의 비밀누설금지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Q

대기업 푸드코트에 입점해있습니다. 계약서 냉용 중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기업이 본 계약 또는 법규를 위반하고 해당 위반해위가 언론,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대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업의 사실에 입각한 여러가지 행태에 대한 내용을 SNS나 인터넷에 올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대기업측에서 여러가지 지원계획을 구두 혹은 카톡 전화통화로 내용을 전달을 했고, 지원계획이 확정이 난 것 마냥 퇴점을 종용하는 등 수 개월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 등 여러 악조건속에 수천만원의 피해 발생한 것은 말할것도 없고요. 알고보니 최종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확정이 났다는 식의 내용을 전달해 시간을 끌던 것이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는 입장을 바꿔 불만이 있으면 퇴점을 하라는 식의 내용을 전달하네요. 어차피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지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몰라 SNS와 청원등을 하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기업간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이 공간은 노사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곳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기엔 한계가 있으니 관련 사안의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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