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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 취업규칙 반영

Q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정규직에게는 퇴직연금 제도를, 비정규직에게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8장 퇴직급여 제 35조 (퇴직급여) 1.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1)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사원에게는 제 2항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 제도의 구체적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2.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속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월수 및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회사는 주택구입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중간 정산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미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 목적 상 근속연수는 새롭게 기산한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내용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한 직원의 근속연수를 계산시 1년 미만인 경우(월 중도 퇴직인 경우) 월수 및 일수 비례 산정에 있어 일수 비례는 법의 태도이니 상관없이나 월수 비례 산정시에는 (만약 1년5개월15일 근로후 퇴직시) 1년5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1년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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