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월 말이면 3개월이 되는 신입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2개월로 종료되고 정직원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이전을 한 후에 계속 지각을하고 있는데 채용하기 전에 채용공고에 회사 이전계획을 알렸고 , 면접시에도 출근에 지장없느냐 확인한 상태에서 채용을 확정했는데 막상 이사를 오니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지금 이사온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지각 안한날이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사실 이전하기 몇개월전부터 통보를 한것이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주었으나 7월에 개인차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그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한다고해서 2주간은 교통편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어서 회사에서도 이해하고 그러려니 했으나 그 이후 오히려 늦는것이 어쩔수없다는듯 당연하게 계속 늦게오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늦게오기도 하며,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않길래 상사인 제가 그 직원 동네에서 몇시에 무슨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몇번버스를 타고 어디서나와서 몇시까지 오면 늦지않고 출근할수있다고 그렇게까지 작성을 해서 줬는데 하루 딱 9시 정각에 오고 다시 이틀 내리 지각을 하고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내근직 딱 2명인 회사에서 출근시간 지키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회사생활의 기본이기도 하지만요. 특히 오너분들은 업무적 역량 보다 기본적인 성실함, 근태를 중요시 여기는것이 회사 분위기입니다. 이런식이라면 근본적으로 근태가 해결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해고를 원하는데 만약 내일 통보를 한다면 7월 24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와, 그 전에 근무태도 시정 경고문을 서면으로 주고 확인을 받아서 근거를 남기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