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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원 해고시 문제없을까요

Q

현재 6월 말이면 3개월이 되는 신입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2개월로 종료되고 정직원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이전을 한 후에 계속 지각을하고 있는데 채용하기 전에 채용공고에 회사 이전계획을 알렸고 , 면접시에도 출근에 지장없느냐 확인한 상태에서 채용을 확정했는데 막상 이사를 오니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지금 이사온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지각 안한날이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사실 이전하기 몇개월전부터 통보를 한것이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주었으나 7월에 개인차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그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한다고해서 2주간은 교통편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어서 회사에서도 이해하고 그러려니 했으나 그 이후 오히려 늦는것이 어쩔수없다는듯 당연하게 계속 늦게오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늦게오기도 하며,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않길래 상사인 제가 그 직원 동네에서 몇시에 무슨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몇번버스를 타고 어디서나와서 몇시까지 오면 늦지않고 출근할수있다고 그렇게까지 작성을 해서 줬는데 하루 딱 9시 정각에 오고 다시 이틀 내리 지각을 하고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내근직 딱 2명인 회사에서 출근시간 지키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회사생활의 기본이기도 하지만요. 특히 오너분들은 업무적 역량 보다 기본적인 성실함, 근태를 중요시 여기는것이 회사 분위기입니다. 이런식이라면 근본적으로 근태가 해결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해고를 원하는데 만약 내일 통보를 한다면 7월 24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와, 그 전에 근무태도 시정 경고문을 서면으로 주고 확인을 받아서 근거를 남기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퉅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이라 즉시해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회사의 의견주신 조치에 따라 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대비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서면통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귀결됨) 회사측에서도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해당 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잘 정리하여 두어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음이 드러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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